자동차 보험을 들기 전 알고가야 할 단어 3가지

지난번 자차보험에 이어 차량 사고가 났을 때 듣게 되는 용어들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해두려고 합니다. 자동차 관련 보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하는 것들이 있으니깐요! 그리고 자차보험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글을 읽어봐주세요!

대인배상?

보통 사고가 나게 되면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사망위자료, 재산손해 등의 보상이나 합의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때 대인배상이란 자동차 사고가 났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또는 사망하게 만들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담보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앞서 말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사망위자료, 장애위자료, 상해후유장애 등이 들어가게 되죠.

대인배상은 1과 2가 존재합니다. 대인배상 1은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이고,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대인배상1은 한도액이 정해진 경우가 대부분이죠. 반면 대인배상 2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 사항입니다. 보통 대인배상 1로 안될 경우의 금액이 발생했을 때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 드는 보험이 대인배상 2입니다. 대인배상 1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의 적용을 받고, 대인배상 2는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과 함께 민법도 적용받는 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선택이란 단어 때문에 대인배상 2를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고가 조금만 크게 나도 대인배상 1로는 힘들어져 가능하면 같이 드는 것이 좋지만 자신의 운전 습관과 주로 운전하는 곳들을 생각해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대물배상?

대물배상에는 재산손해, 분실비, 사용상실비 등이 들어갑니다. 사용상 실비는 사고가 났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 물건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대물 배상은 대인 배상과 달리 하나만 있고, 사고에 대해서 내 차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재산에 입힌 피해를 보상해주는 담보를 말합니다. 대물배상은 대인배상 1과 마찬가지로 의무가입이고, 미가입 시에는 과태료가 나오니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손? 자상?

자손과 자상이란 단어도 있습니다. 보통 자손은 치료비만 주고, 자상은 치료비와 함께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등을 약관에 따라 보상 및 처리해줍니다.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자손은 내 신체에 대한 손해만 보장해주고, 자상은 그 보다 더 넓게 보장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자손은 “자기신체손해”에 대한 이야기로 내 과실로 운전자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한도 내에서 보상받게 되는 것을 말하니다. 자상은 “자동차상해”를 말하는 것으로 자기신체손해 담보인 자손보다 더 보상의 한도가 높습니다.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가입한 금액까지 보상받게 되는 담보를 말하죠.

다만 자손과 자상의 보험료 차이는 상당합니다. 자신이 운전에 자신 있다면 상관없지만 혹시나 모르는 사고를 방지하거나 운전에 미숙하다면 가능하면 자상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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